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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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올해 들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228명이다.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81만5885명)과 비교하면 약 36만명이 줄어들었다.
분석에 따르면,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는 강남권 '로또 분양'을 제외하고 분양가를 시세에 맞게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마진 없이 분양하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준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목돈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당첨 확률이 낮더라도, 우선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입 기간이 중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대신 관련 담보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시, 예치된 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 5대 은행에서만 취급하며,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고하는 이유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둘만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다음 달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된 월 납입금 기준은 공공분양 청약에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에 일반 공급으로 할당된 15%의 1순위 당첨은 저축액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일반적으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봅니다. 현 납입 인정액 기준으로는 1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10년 넘게 매달 10만원을 입금하면 1200만원을 맞출수 있습니다. 만약 25만원 한도로 계산하면, 4년 정도 모으면 12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당첨 합격선까지 10년 걸린 기간이 6년으로 단축되는 셈이됩니다.
청약담첨확률을 올릴려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그 외 지역이은 수도권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조건이 충족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에따르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서울은 300만원, 전용 103㎡ 이하는 600만원, 전용 135㎡ 이하는 1000만원, 그 외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면 충족됩니다. 납입 횟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고 전 한 번에 납부해도 인정이 됩니다.
전체 물량의 40% (전용 60㎡ 이하 기준)는 가점제, 60%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추첨의 75%는 무주택 세대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25%에는 우선 추첨이 안 된 무주택자도 포함해서 뽑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사실상 당첨 기회가 적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 가점(32점)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대 분리가 필수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강남3구 내 민영주택은 로또 분양에 참여하는 세대주를 1순위 조건으로 포함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주택 청약에서의 1세대 기준은 소득세법이 아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1순위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녀와 부모가 별도 세대가 되려면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하는데, 한 지붕 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거주한다고 돼 있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며.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35점)를 따질 때는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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