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경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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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대구리포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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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 단기간에 주택을 거래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매 단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통해 저렴한 아파트나 빌라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2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2116명에 달하며, 지난해 6월 대비 21%(5610명) 증가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3만 명을 초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 목적으로 최소 1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30대이하 청년층의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지고잇다. 30대 미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6월기준 856명으로 1년새 60%이상 증가했다. 30대도 3644명으로 같은 기간 44%이상 늘었다. 한 전문가는 경매 낙찰 후 바로 팔아서 500~1000원 차익을 남기려는 2030들이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려고 문의를 많이한다. 특히 재테크 유투브나 포털 부동산 카페등에서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를 권유하는 글과 영상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친것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단타족들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기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을 가진 개인이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70%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주택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700만 원(7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세로 60만 원(6%)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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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서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도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가 아파트나 빌라는 가격이 낮더라도 실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주택은 실제로 팔릴 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매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 번의 거래에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 거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회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실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매시장에 참여하고있고, 참여하길 고민중에있습니다. 경매받은 물건을 바로바로팔아서 500~1000만원의 이득을 내는데, 이것도 많은공부와 참여를 해봐야 가능한일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다보면 여러가지 길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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