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도정법 국토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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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대구리포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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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지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전까지로 늦추는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지금은 사업계획 입안 전에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못한다면 재건축을 위한후속 단계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 진단 결과 발목이 잡힌 조합원들이 안전 진단을 걸림돌로 지목하는 것이 이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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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어 본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게되면 재건축의 사업속도가 3년까지는 당겨질수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안전진단을 수행하며, 조합 설립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를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더 활기가 넘쳐날것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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