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의 현상황

작성자 정보

  • 더대구리포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부정 청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 취소 또는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최근 4년간 적발된 70%의 부정 청약은 위장 전입이 문제였습니다.아파트 신청에서는 84점을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3개 있었는데, 84점은 가족이 6명 이상이고,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부정청약이 1116건이 발각되었습니다.이중 778건(69.7%)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청약통장이나 자격 매매와 같은 사례는 294건(26.3%)이 있었고, 위장결혼, 이혼, 미혼과 같은 사례도 44건(3.9%)이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이며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찰이 발견한 불법 판매와 공급 방해로 국토부에 보고된 사례는 총 1850건에 달했습니다 


.503개의 이중 불법 거래가 있었고, 1347개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습니다.발견된 사례 중 계약 해지나 주택 회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불과한 33.9%였습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법 64조는 청약한 후 불법 거래를 막고, 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행위나 불법한 거래가 발견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택 환수,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에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d380379bee8e6f906f9635c942141791_1727068332_2973.JPG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 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 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어서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